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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

박재완 2019.08.28 10:55 조회 431

등기예규 제1249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2008.04.08 등기예규 제1249

1장 총칙

1(목적)

이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와 외국인의 성명(상호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을 한자, 로마자, 예규는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다음부터 "로마자 등"이라 한다)로 병기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로마자 등의 병기"는 상호나 외국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다음부터 "한글 등"이라 한다)로 등기한 후 로마자 등 표기를 괄호 안에 함께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상호"는 한글 등으로 기재한 상호를 말한다.

3(상호와 외국인의 성명의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등)

상호와 외국인의 성명은 한글 등으로 등기한다. 이 경우, 한글은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계(한글 및 한자)에 수록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상호와 외국인의 성명은 아라비아숫자만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있는 상호의 예시주식회사 21세기갑을식품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예시주식회사 333777

4(병기할 수 있는 문자 등)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을 병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자(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계(한글 및 한자)에 수록되어 있는 한자에 한한다)

2. 로마자(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52자에 한한다)

3. 아라비아숫자(0, 1, 2, 3, 4, 5, 6, 7, 8, 9)

4. 부호[&{앰퍼스앤드(ampersand)},{아포스트로피(apostrophe)},,{콤마(comma)},-{하이픈(hyphen)},.(온점[period]),·(가운뎃점) 6개에 한한다]

로마자로 병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부호를 그 사용법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

예시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에이비씨앤프렌즈 주식회사 (ABC &Friends Co., Ltd.)

주식회사 에이비씨갑을자동차 (ABC-GABEUL Motors Co., Ltd.)

주식회사 에이비씨가구(A. B. C. Furniture Co., Ltd.)

에이비씨제지 주식회사 (A·B·C Paper Co., Ltd.)

2장 회사 상호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

5(로마자 등의 병기 방식)

로마자 등의 병기는, 먼저 상호를 한글 등으로 등기(이하 상호의 등기라 한다)한 후 한 칸을 띄우고 그 오른쪽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예시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nstruction Co., Ltd.)

예시주식회사 갑을식품 (주식회사 갑을식품)

괄호 안의 로마자 등의 병기는 한자 또는 로마자의 각각으로만 할 수 있고(다만, 아라비아숫자는 로마자 또는 한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한자와 로마자를 조합하여 할 수는 없다. 또한, 로마자 등의 병기에는 한글을 사용할 수 없다.

병기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주식회사 ABC 건설),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주식회사 ABC 건설)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상호 중에 사용할 것이 강제되는 문자에 대하여도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예시주식회사 에이비씨증권 (ABC Securities Co., Ltd.)

예시에이비씨생명보험 주식회사 (ABC Life Insurance Co., Ltd.)

6(띄어쓰기)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한 칸 띄우고, 나머지 부분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등기한다.

예시주식회사 에이비씨식품, 갑을식품 주식회사

로마자로 병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단어, 문자, 아라비아숫자 또는 부호 사이를 한 칸 띄울 수 있고, 한자로 병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한 칸 띄울 수 있다.

예시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nstruction Co., Ltd), 갑을식품 주식회사 (GABEUL Food Inc.), 갑을식품 유한회사 (갑을식품 유한회사)

2항의 경우, 띄어쓰기를 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서에 그 띄어쓰기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7(정관상 기재 방식과 등기)

상호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는 원칙적으로 그 정관상 기재와 동일하게 한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관상 상호에 한글과 아라비아숫자 이외의 문자나 부호가 사용된 경우, 문자는 그 발음을 한글로 등기하고 부호는 등기하지 않는다. 다만, 부호 중&[앰퍼스앤드(ampersand)]앤드’, ‘엔드’, ‘’, ‘등으로,.[온점(period)]등으로 신청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

예시정관에이 회사는 "ABC& 갑을.Com 주식회사"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에이비씨앤갑을닷컴 주식회사"로 등기할 수 있다.

2. 정관상 상호가 한자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음을 한글로 등기하고 신청에 따라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예시정관에이 회사는 "갑을의류 주식회사"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갑을의류 주식회사" 또는 "갑을의류 주식회사 (갑을의류 주식회사)"로 등기할 수 있다.

3. 상호는 정관상 띄어쓰기가 되어 있더라도 제6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제외하고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등기한다.

예시정관에이 회사는 "ABC 갑을 식품 주식회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