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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분실한 경우의 대처 - 상법 제360조 제2항은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

박재완 2019.08.28 16:26 조회 1480

주권을 분실한 경우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재발행하든지 해야 합니다.

공시최고라 함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불특정 또는 불분명한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최고하고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실권(失權)의 효력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붙여 공고하는 재판상의 최고를 말하고, 이러한 최고에 의하여 경고한 실권을 제권판결로써 선고하는 절차가 공시최고절차이다.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486조).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1회에 한하여 새 기일을 정하여 주어야 한다. 새 기일은 공시최고기일부터 2월을 넘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새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482조 483조)

공시최고의 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한다(민사소송법 481조)

제권판결 :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의 마지막 단계로서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 신청 대상이 된 권리의 무효, 즉 실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적 재판이다.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절차에서는 그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게 되고, 등기·등록의 말소를 한 공시최고절차에서는 말소등기의 대상이 될 등기·등록에 관하여 등기의무자가 실권되었음을 선고하게 된다.

따라서 법원은 신청인이 진술을 한 뒤에 제권판결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권판결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487조,제488조, 496조).

권리신고 :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이 있기 전에 무효,실권될 권리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782조, 485조). 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하지 못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490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증권을 소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것으로 꾸며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증권 등의 전 소지인이 그 증권 등의 현 소지인을 알면서도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에서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된다(대판2009다 73686호, 2004다 4645). 주권을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며 (대판 2006도 8488),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대판 2003도 4914).

관할법원

공시최고의 관할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권될 권리자의 보통재판적 있는 지방법원,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는 그 의무자의 주소지 법원 외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무소(등기소, 특허청 등) 소재지 지방법원이다(동조항 단서). 증권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에는 대체로 실권될 자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행지(어음, 수표의 지급지, 화물상환증의 도착지, 창고증권의 보관장소)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지방법원, 그 표시가 없을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주권의 경우 회사의 본점소재지)이 있는 지방법원,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발행 당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던 곳의 지방법원의 관할이다(민사소송법 476조).